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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공식 근거 (법적 효력)
법령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(작업환경개선)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
"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"→ 원문 보기 ↗
고시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1호 제7조 제1항 제6호
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1호, 제7조 제1항 제6호(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)
시행일: 2025-02-12
→ 원문 보기 ↗공식 가이드
KOSHA GUIDE E-G-1-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KOSHA GUIDE E-G-1-2025, 2025년 3월
시행일: 2025-03-01
→ 원문 보기 ↗02
🤖 AI 분석 — 참고용
피로방지 매트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조치로 활용될 경우 산안비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, 복리후생 용품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된다. 건설현장에서의 적용 명시 질의회시가 없어 불명확하며, 발주처·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.
- •안전보건규칙 제659조는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우려 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
- •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의 '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' 항목은 법령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비용을 포함한다
- •피로방지 매트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임을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
- •반면, 특정 안전 목적 없이 일반 작업 편의용으로 구비하는 경우 복리후생 용품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수 있다
- •건설현장에서의 피로방지 매트 산안비 인정에 관한 명시적 질의회시는 확인되지 않아 판정이 불명확하다
⚠️ AI가 1차 출처(고시·질의회시·고용노동부 FAQ)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·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.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, 최종 판단은 발주처·감독관 권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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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도입·증빙 가이드
- 1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해당 작업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열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.
- 2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유해요인조사(제657조) 결과를 근거로 피로방지 매트를 작업환경개선 조치(제659조)로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수립한다.
- 3복리후생과 구분되는 안전목적 입증피로방지 매트가 단순 편의용이 아닌 근골격계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증빙한다.
- 4발주처 감독관 사전 협의명시적 질의회시가 없는 불명확 항목이므로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·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.
- 5증빙 구비유해요인조사 보고서, 개선계획서, 매트 구매 영수증, 설치 사진 등을 증빙으로 보관한다.
- 6고용노동부 질의 권고확신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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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주의사항
- !단순 편의·복리후생 목적의 매트는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근골격계 개개선조치 근거를 갖춰야 한다
- !건설현장에서의 명시적 인정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주처 사전 확인 없이 집행하지 않는다
- !건설현장은 제조업과 작업환경이 달라 동일 기준 적용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