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관리비
품목 전체에어샤워(분진 제거 부스)
보건 (분진·국소배기)

에어샤워(분진 제거 부스)

근거 자료 부족Lv.4 불명확

분진 작업 종료 후 근로자 의복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에어샤워는 보건 목적(분진 흡입 예방)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, 고시 제2025-11호는 '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' 및 '복리후생·근무여건 개선 목적'을 사용불가로 규정한다. 에어샤워가 공정 청결(클린룸 오염 방지) 목적을 겸하는지, 순수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, 현재까지 에어샤워에 특정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 상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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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공식 근거 (법적 효력)

고시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
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1호 제7조 제2항 — 사용불가 원칙(복리후생 목적, 시공 용이화 목적)
시행일: 2025-02-12
"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…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·복리·후생 증진·사기진작 목적이 포함된 경우"
→ 원문 보기 ↗
고시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
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— 안전시설비(안전·보건시설 및 설치비용)
시행일: 2025-02-12
"법·영·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… 안전·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"
→ 원문 보기 ↗
법령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제605조(분진 정의) 및 분진 관련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 조항
→ 원문 보기 ↗
해설 자료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
2025년 6월 — 에어샤워 직접 명시 항목 미확인
→ 원문 보기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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🤖 AI 분석 — 참고용

에어샤워는 건설현장 석면 해체·제거, 콘크리트 연마, 터널 분진 등 고농도 분진 작업 후 근로자 의복 분진 제거 수단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나 동일 설비가 클린룸·반도체·의약품 제조 등 공정 품질 목적으로도 폭넓게 사용되어 '공정 설비'로 간주될 위험이 높다. 순수 보건 목적임을 입증하는 작업계획서·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갖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,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발주처·감독관 재량이 결정적이다.
  •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는 '법령이 요구하는 안전·보건시설 설치비용'을 인정하므로 근로자 보호 목적 입증 시 해당 가능
  • 고시 제7조 제2항은 '복리후생 목적' 및 '작업 용이화 목적'을 명시적으로 사용불가로 규정하여 에어샤워에 적용될 위험 존재
  • 에어샤워는 클린룸(공정 오염 방지) 용도로 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목적 혼재 위험이 높음
  • 건설현장 분진 작업 후 근로자 분진 제거 목적임을 작업계획서·사진으로 입증해야 하나 구체적 의무 조항 부재
  • 공개된 질의회시 또는 판례에서 에어샤워 산안비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verdict unclear 유지
⚠️ AI가 1차 출처(고시·질의회시·고용노동부 FAQ)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·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.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, 최종 판단은 발주처·감독관 권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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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도입·증빙 가이드

  1. 1
    분진 작업 해당 여부 확인
    석면 해체·제거, 콘크리트 연마, 터널 굴착, 주물 등 고농도 분진 발생 작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.
  2. 2
    설치 목적 문서화
    에어샤워가 근로자 분진 흡입 예방(보건 목적)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계획서, 작업환경측정 결과, 위험성평가 기록을 준비한다.
  3. 3
    공정 목적 혼재 여부 점검
    해당 에어샤워가 제품 오염 방지(공정 목적)를 겸하는지 검토한다. 공정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사용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.
  4. 4
    발주처·감독관 사전 협의
  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없으므로 사용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.
  5. 5
    대안 보호 수단 우선 검토
    에어샤워 대신 방진마스크·보호복 교체 등 명확히 인정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, 대안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에어샤워 집행을 고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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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주의사항

  • !공정 품질 유지(클린룸) 목적이 혼재되면 전액 사용불가 처리될 수 있다
  • !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현장 감독관 재량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높다
  • !사전 발주처 협의 없이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반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
  • !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집행으로 불인정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