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
📜 공식 근거 (법적 효력)
02
🤖 AI 분석 — 참고용
출입통제 게이트는 안전목적과 노무·보안목적이 혼재하는 장비다. 현장 내 인원 파악이 비상대피 등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으나, 이를 이유로 산안비 인정을 받으려면 '안전 전용' 입증이 필요하고 발주처 사전 확인이 사실상 필수다.
- •고용노동부는 보안·노무·근태관리 목적 장비는 산안비 불가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한다
- •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7대 분류·24개 품목에 출입통제 게이트는 열거되지 않는다
- •현장 인원파악 기능이 비상대피 등 안전 목적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나 공식 인정 근거(질의회시 등)가 확인되지 않는다
- •산안비 지출 후 감사·점검에서 목적 불명확으로 환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
- •발주처·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
⚠️ AI가 1차 출처(고시·질의회시·고용노동부 FAQ)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·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.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, 최종 판단은 발주처·감독관 권한입니다.
03
💡 도입·증빙 가이드
- 1사용 목적 명확화출입통제 게이트 도입 목적이 '근로자 안전관리(비상 대피 인원 파악, 무단 진입 예방)'임을 위험성평가 결과 등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한다.
- 2보안·노무 기능 혼재 여부 확인출결·근태관리, 노무관리, 보안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. 안전 전용 단일 목적 장비임을 확인한다.
- 3스마트안전장비 해당 여부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목록에 해당하는지 국토안전관리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한다.
- 4발주처·감독관 서면 사전 확인사용 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다. 구두 확인만으로는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.
- 5고용노동부 서면 질의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보관한다.
04
⚠️ 주의사항
- !보안·출결·근태관리 목적이 혼재된 경우 산안비 사용 불가
- !공식 질의회시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산안비 인정 품목으로 명시한 사례 현재까지 미확인
- !산안비로 집행 후 감사 시 환수 처분 가능성 있음
- !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24개 품목 목록에 공식 미포함